第一章 總 則 第1條 (名 稱) 本會는 迎日鄭氏 都事公派 門會라 稱한다. 第2條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浦項市 南區 延日邑 유강길46 柳江齊內에 두고 事精에 따라 連絡所를 둘 수 있다. 第3條 (目 的) 本會는 祖上을 追慕하는 崇祖事業과 宗族의 和睦繁榮에 對한 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 業) 本會는 3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進行한다. (1)亭齋建立에 對한 事業 (2)先祖의 奉祀에 對한 事業 (3)門族의 親睦事業 (4)門中의 財産의 保護와 效率的 管理運營 (5)總會와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業 第5條 (機構) 本 會는 다음의 機構를 둔다. (1)總 會 (2)理 事 會 第6條 (議決定足數) 本會의 모든 議決은 當該 會議 出席會員의 過半數의 同義로 議決한다. 第二章 會 員 第7條 (資 格) 本會의 會員은 迎日鄭氏 都事公派의 後孫은 누구라도 會員이 될 수 있다. 第8條 (權利 및 義務) 本會 會員의 權利義務는 다음과 같다. (1)會員은 會任員의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지며 會의 諸般 活動에 奇與 할 수 있다. (2)會員은 本會의 會則 및 議決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門中의 共同負擔의 義務가 있다. 第三章 任 員 第9條 (任 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둔다. (1)顧問 若干名 (2)會長 1名 (3)副會長 1名 (4)理事 10名 內外 (5)監事 2名 (6)總務 1名 (7)財務 1名 第10條 (任員選出) 本會의 任員選出은 다음과 같이 한다. (1)會長과 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顧問은 會長團에서 門中의 元老를 推戴한다. (3)理事는 總會에서 選任한다. (4)總務 및 財務는 會長이 任名한다. 第11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事情에 따라 重任할 수도 있다. 第12條 (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顧問은 本會의 諮問에 應한다. (2)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모든 會義에 議長이 된다. (3)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의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한다. (4)總務는 會 運營의 諸般事務를 擔當한다. (5)財務는 本會의 財政의 出納事務를 擔當한다. 第四章 總 會 第13條 (總會의 節次) 本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고 節次는 다음과 같다. (1)定期總會는 每年 陽4月 第二 日曜日에 柳江齊에서 開催한다. (2)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또는理事 在籍人員의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14條 (總會決議事項) 總會의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本會의 事業計劃에 關한 事項 (2)任員選出의 關한 事項 (3)歲入 歲出의 豫算承認 (4)會則 計定에 關한 事項 (5)基他 本會 運營에 關한 事項 第五章 理 事 會 第15條 (構 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써 構成하고 在籍人員의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6條 (理事會의 召集과 議決)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며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總會에 附議 必要없이 處理할 事項 (2)事業의 計劃 및 財産管理 取得處分에 關한 事項 (3)基他 必要한 事項 第六章 財政 및 會計 第17條 (財 政)은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基本 財産 收入 (2)會員의 負擔金 (3)基他 雜收入 第18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陽4月 第二 日曜日부터 翌年 陽4月 第二 土曜日까지로 한다. 第七章 附 則 第19條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常慣例에 준한다. 第20條 本 會則은 西紀 2006年 (丙戌) 陽 4月 9日부터 施行한다.